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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평생교육사 인정 교과목 인정 및 조회 방법

평생교육사

by 세모447 2022. 1. 2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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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평]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평생교육사 인정 교과목 인정 및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세모쌤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평생교육사가 무엇이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 지

설명드렸었는데요.

 

평생교육사는 구법 기준에서

2008년 이전 평생교육사 구법 교과목과

2002년 이전 사회교육법 교과목 등

인정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이 다양하고

유사 과목들도 인정 받을 수 있어

특히 정확한 학습설계가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평생교육사 인정 교과목 인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먼저,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알아보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력과 승급 과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하므로

학점은행제 과목 이수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증은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과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입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학위 + 평생교육 교과목 10과목 이수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 취득 요건은

전문대학 이상 학위 + 평생교육 교과목 7과목 이수이며

 

두 자격증 모두 평생교육실습 과목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학습 기간은 2학기로 진행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자세히 알아보면

 

전문대학 이상 학위가 이미 있으신 경우

10과목 이수로 학습기간은  2학기가 소요되며,

 

고등학교 졸업자에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증 10과목과

학위 취득을 위한 17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총 27과목, 4학기가 소요됩니다.

 

이수하는 10과목은 실습 1과목 + 이론 9과목으로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는

실습 과목을 제외한 이론 9과목은 100% 온라인으로 학습 진행되며,

실습은 160시간 현장 실습 + 세미나 + 온라인 강의로 학습 진행됩니다.

 

여기서 !!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과목 이수 뿐 아니라

이수하는 과목들 평균 성적이 80점 이상이 되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점 꼭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구법

앞서 설명드린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개정된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 방법이며,

만약 2008년 이전 평생교육 교과목을 단 한과목이라도

이수하신 분들은 구법 대상자로

개정법과는 다른 취득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사 구법 대상자 역시

전문대학 이상 학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구법은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취득요건이 다릅니다.

 

전문 대학 졸업자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15과목 이수 (필수 7과목 + 선택 8과목)

4년제 대학 졸업자

평생교육사 관련 교과목 10과목 이수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또한 개정법과 달리

구법에는 평생교육현장실습 과목이 없어

모든 과목이 이론 과목이며,

실습은 과목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아닌

별도로 실습 120시간 혹은 3개월 실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이제 오늘 알아볼 정보의 핵심

평생교육사 유사과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평생교육사 교과목은

개정법 과목 / 구법 과목 / 사회교육법 과목

세 가지 갈래가 존재합니다.

 

구법 기준은 2008년이지만

구법에는 2002년 2월 이전에 이수하면 인정 받을 수 있는

사회교육법 과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특이한 점은 사회교육법 과목

필수/선택 과목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학습자 편의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 과목으로

모두 인정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구법 기준 학습자가 필수 과목이 필요하면 필수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필요하면 선택 과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평생교육사 유사과목이란

평생교육사 교과목과 과목명이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평생교육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과목들을 말하는데요.

 

평생교육사 유사과목은 동일한 과목명이라도

어느 기관에서 이수했는 지에 따라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꼭! 유사과목 인정을 확인해봐야합니다.

 

평생교육사 개정법/구법/사회교육법 과목 확인 및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조회·인정 신청은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평생교육사 인정 교과목 인정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목명에 따라 또 이수 기관에 따라

유사과목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티칭디렉터와의 상담을 통해

 

성적증명서 확인 후

정확한 학습 설계를 진행하시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티칭디렉터와 함께

정확한 학습 설계 후

자격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에 대한 문의는

서울사이버평생교육원 세모쌤에게 연락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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